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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약의 성립 및 적용)

여객과 서울교통공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정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1회권(우대용 제외)을 구입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

3.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한 때

4. 단체여객운임을 지급하여 승차권을 발급받은 때 또는 무임 대상자가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은 때

5.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따로 정하는 것이 없는 한 이 약관에 의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2 장 여 객 운 임 10(여객의 구분)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13세미만의 사람. 다만, 13세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

4. 어른 : 13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유아 : 1항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1항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1항 제3호와 동일

 

 

11(운임·요금의 계산)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km까지 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끝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운임 : 10㎞까지 별표2에서 정한 운임

2. 추가운임 : 10㎞초과 50㎞까지는 5㎞까지 마다, 50㎞ 초과구간은 8㎞까지 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도시철도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1. 통합운임은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 가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제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별표2의 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3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5회 승차)까지 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다음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청라국제도시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1항 및 제3항에 정한 운임에 해당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후급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은 제11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2(단체운임 등)

   단체 편도운임은 승차구간 어른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운임은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60% 할인한 운임에 해당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합니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인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단체왕복운임은 제1항에 의거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기권 운임은 별표3과 같습니다.

그 밖의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합니다.

 

여 객 운 임(11조 관련)

구 분

금 액

기본운임

.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
회권

.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
회권

.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
회권


1,250

1,350


720

1,350


450

450

추가운임

. 추가운임
(1)
어른
(2)
청소년
(3)
어린이


100

80

50

다만,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11(운임·요금의 계산)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km까지 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끝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운임 : 10㎞까지 별표2에서 정한 운임

2. 추가운임 : 10㎞초과 50㎞까지는 5㎞까지 마다, 50㎞ 초과구간은 8㎞까지 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도시철도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1. 통합운임은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 가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제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별표2의 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3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5회 승차)까지 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다음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청라국제도시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1항 및 제3항에 정한 운임에 해당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후급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은 제11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2(단체운임 등)

단체 편도운임은 승차구간 어른운임을 기준으로 어른은 20% 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운임은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60% 할인한 운임에 해당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합니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인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단체왕복운임은 제1항에 의거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기권 운임은 별표3과 같습니다.

그 밖의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합니다.

 

27(부가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24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8.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를 못하였을 때

 

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도시철도구간 내 역 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승차권의 부정사용이 제1항의 각 호 중 2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합니다.

 

여객운임 및 부가금은 현금 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자기앞수표 및 교통카드로 낼 수 있으며 여객운임요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항 제2호의 경우 여객은 분실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여객운임요금영수증(여객운송약관시행내규 별지 1) 하단에 분실증명서라고 기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서울교통공사 관할 각 역에 제출하고 여객운임 및 부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권 및 교통카드의 경우 분실 당일의 기록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정기권은 분실일로부터 정기권 유효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항 제8호의 경우 신분증 미휴대로 추가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한 사용자가 해당 신분증을 발생일로부터 3일까지 제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운임과 부가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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